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허**
나.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4. 19. ~ 2018. 5. 4.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광탄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대상 : 허**
나.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4. 19. ~ 2018. 5. 4.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광탄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