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11조의 세대주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2018년 4월 20일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4. 20. ~ 4. 27.(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