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8 - 8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중로3-35호, 3-55호선, 2-12호선 및 완충녹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8일
해 남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