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상급기관 등의 감사수행시 직원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더불어 유사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감사관실 상설감사장 내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8. 5. 17(목)까지 감사관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 : 감사관실 상설감사장 내 CCTV 설치(1대 신규설치)
나. 예고기간 : 2018. 4. 27. ~ 5.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등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