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