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8- 1241 호
-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산시 공고 제2013-1649호(2013. 12. 27.)에 따라 공고된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내용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서 산 시 장
 
1. 공 고 명 :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2. 청산금 소멸시효 : 2018. 12. 28.(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
3. 공고기간 및 게시장소
가. 공고 기간 : 2018. 6. 25. ∼ 2018. 7. 12.(토·공휴일 제외)
나. 게시 장소 : 전국 각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서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 서산시청 게시판 및 대산읍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대상 : 별첨 “환지청산금 교부 조서” 참조
5. 관련법규
가.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나.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시행규칙 제36조(청산금의 교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55)로 문의 바랍니다.〔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