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년 2월 1일)로 실시계획 승인된 아래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2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