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예고 알림

문화재청은「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를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18.5.29.) 결과에 따라 등록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등록 예고 대상 :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401)
* 추후 실측 통해 등록 면적 조정(증축 부분 제외)
나. 예고기간 : 2018. 6. 11. ~ 7. 10.(30일간)

붙임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문(문화재청 공고 제2018-20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