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8-593호
불명자 공고 및 공시송달 공고
의령군에서 시행중인「의령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1.
의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6. 21. ~ 2018. 07. 06.
2. 협의사항
가. 협의기간 : 2018. 06. 21. ~ 2018. 07. 23.
나. 협의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 055-570-2733)
다. 보상절차 : 보상협의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 보상금 계좌지급
※ 보상금 청구 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근저당설정 등)는 해지되어야 함
라.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토지등기부등본 1통
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예금통장
3. 토지(물건) 보상내역 :
- 의령읍 동동리 1479-12번지 28㎡ 김성극
- 의령읍 동동리 1479-13번지 1 ㎡ 김성극
4. 기 타 : 기간 내 미협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재결 및 공탁)함을 알려드리며,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명자 공고 및 공시송달 공고
의령군에서 시행중인「의령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1.
의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6. 21. ~ 2018. 07. 06.
2. 협의사항
가. 협의기간 : 2018. 06. 21. ~ 2018. 07. 23.
나. 협의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 055-570-2733)
다. 보상절차 : 보상협의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 보상금 계좌지급
※ 보상금 청구 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근저당설정 등)는 해지되어야 함
라.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토지등기부등본 1통
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예금통장
3. 토지(물건) 보상내역 :
- 의령읍 동동리 1479-12번지 28㎡ 김성극
- 의령읍 동동리 1479-13번지 1 ㎡ 김성극
4. 기 타 : 기간 내 미협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재결 및 공탁)함을 알려드리며,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