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928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나.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조제1항제4호)
 
4. 제정조례안 : 별첨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의 공고․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7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건행정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금촌동, 파주시보건소) (우 10924)
▫전화 : 031-940-5561 / FAX : 031-94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