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7. 31. ~ 2018. 8.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