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7
작성일
2018/07/3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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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파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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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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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7. 31. ~ 2018. 8.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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