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