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