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