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1076호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파주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의 범위와 용어 등 조문 정비(조례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나. 제안의 정의 구체화(조례안 제3조)
  다. 제안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구체화(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심의사항 추가 및 구체화(조례안 제8조, 제9조)
  마. 제안의 심사기준 정비(조례안 제10조)
  바.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한 구체화(조례안 제11조)
  사. 제안심사에 필요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구체화(조례안 제12조)
  아.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추가 및 구체화(조례안 제13조)
  자. 채택제안의 실시 의무화 등(조례안 제14조)
  차. 채택제안의 시상 절차 등 구체화(조례안 제16조)
  카.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의무화(조례안 제17조, 안 별표 신설)
  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성과시상금 및 예산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조례안 제18조 신설)
  파. 용어의 정의 신설(시행규칙안 제2조)
  하. 용어 및 조문의 정비(시행규칙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4. 개정조례안 및 개정시행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8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관 전략사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관(우 10932)
    ○ 전화 : 031-940-5982 / FAX 031-940-4059 / 메일 zunio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