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111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제출기일 : 2018년 8월 21일까지(11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총무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총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

* 서식은 입법예고문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