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1138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14.
 
파 주 시 장
 
1. 공고지역
○ 경기도 파주시 금월로 65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8. 16 ~ 2018. 8. 24 18:00
나. 신청대상 : 위 신축건물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다. 접 수 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경유)
라.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마. 지정방법
1)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개점시설 완비)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3)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아. 추첨장소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자.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940-4521)로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