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 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