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관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18. 8. 16. ~ 2018. 8. 30.
  3. 공고대상 : 박** 외 3인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