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1143호
 

2014년~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미거주, 이사 등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8. 16.
 
파주시장

1. 제 목 : 2014년~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 양*희 등 7건(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8. 08. 16. ~ 2018. 08. 31. (15일간 )
5. 상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대상자는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압류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파주시청 철도교통과(☎031-940-577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