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 일원 감악산 힐링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공개)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공개)장소 : 파주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공고(공개)기간 : ‘18. 8. 17. ~ ’17. 8. 31. (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