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 – 1410호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