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2045호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안성시 고시 제2017-231호(2017.12.04.)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51-4번지 일원에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상대상자의 사망,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협의(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