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운정신도시(1·2지구) D1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조회수
331
작성일
2018/10/19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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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D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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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패동 1797번지 외 1필지[운정신도시(1·2지구) D1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주택법」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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