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목동동 1092번지[운정신도시(1·2지구) D8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주택법」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