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1.
파주시장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붙 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