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2018-1689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4.
파주시장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4.(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붙 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