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2018-1689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4.(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붙 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4.
파주시장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4.(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붙 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