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실을 우편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고시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