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9. (15일간)
3. 공고대상
62머 6554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천*철)
18보 5174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천*철)
43버 5908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임*현)
* 직권말소 예정일 : 2018. 12. 29. 이후
4. 기타문의 :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한열 ☏031-940-4792)
2018. 12. 13.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 2018. 12. 14. ~ 2018. 12. 29. (15일간)
3. 공고대상
62머 6554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천*철)
18보 5174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천*철)
43버 5908 : 운행정지명령 위반 건 (임*현)
* 직권말소 예정일 : 2018. 12. 29. 이후
4. 기타문의 :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한열 ☏031-940-4792)
2018. 12. 13.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