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691
작성일
2019/02/08
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
신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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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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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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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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