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21. ~ 2019. 3. 1.(7일 이상)
2. 최고대상 : 이**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방 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문산읍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