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19. 4. 12. ~ 2019. 5. 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