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