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9. 4. 19. ~ 2019. 5. 3.
나. 대  상 : 파주시 마무리길 조** 외 8인
다. 공  고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