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4. 19. ~ 2019. 05. 03. (14일간)
  3. 공고대상 : 황*연 외 1인
  4. 공고방법 : 금촌3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02년03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