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9년 민방위대원(1∼4년차) 기본교육 훈련
나. 공고기간 : 2019. 4. 19. ∼ 5. 3. (15일)
다. 교육일시 : 2019. 4. 15. ∼ 6. 18. 09:00∼13:00(오전)/14:00∼18:00(오후)
※금촌2동 지정일 : 4.30(화) 14:00~18:00(오후),
5.2(목), 5.3(금), 09:00~13:00(오전) / 14:00~18:00(오후)
5.7(화) 09:00~13:00(오전)
※주 말 교 육 : 4.27(토), 5.18(토), 6.15(토) 09:00~13:00(오전)
※교육없는 일시 : 매주 목요일, 5. 1(화) 근로자의 날
라. 교육장소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
마. 교육내용 : 안보교육, 화생방, 자연재해 등 실전체험 교육
바. 공고대상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