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1027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7.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장려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배드민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탁구장 단체 월회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제2호)
 다. 배드민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제3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7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 10932)
   ◦ 전화: 031-940-5248/ 팩스: 031-94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