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362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 및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 제한 폐지 및 운행지역을 확대하며 즉시콜 시행에 따른 접수일시를 명시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기재 서식(안 제4조제1항)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목적 제한 폐지 및 운행지역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안 제6조제2항)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일시 명시(안 제7조제2항)
라. 이용목적 폐지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정리, 이용신청자 처리부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업무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명시(안 제10조)
 
4.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철도교통과(우 10932)
○ 전화 : 031-940-5772 / FAX 031-94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