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387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2017.12.29.) 반영에 따라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자사광고 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신설(안 제5조2)
나.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7)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
○ 전화 : 031-940-5941/ FAX 031-940-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