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425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각 조항의 “각종위원회”를 “각종∨위원회”로 정비
나.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4항)
 
4.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30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96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