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426호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의 제명 띄어쓰기 오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를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으로 정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4.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30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96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