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68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치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유착관계 형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임기·연임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분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조항 및 임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나. 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조의6, 안 제8조의7)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0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진흥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우편번호 10944) 농업기술센터
 - 전화 : 031-940-4812/ FAX 031-94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