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상이한 이중등록 사항이 발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를 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심*례
나. 공고사유: 이중등록
다. 공고기간: 2019. 9. 23. ~ 10. 14.
라.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광탄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