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를 2019년 9월 23일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9. 23.~ 2019. 9. 30.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1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를 2019년 9월 23일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9. 23.~ 2019. 9. 30.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1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