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811호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