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818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