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976호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1부. 끝.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파주시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