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