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121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변경고시안에  따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0.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사유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파주시 특정구역에 추가 지정하고, 관광특구 지역에 벽면 이용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에 한하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변경)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 2.509제곱킬로미터 추가 지정
∙ 표시면적 0.5제곱미터 이하로 전광류 등의 광고물 심의 없이 1개 추가 표시 가능(벽면 이용 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로 건물 부지 안 자사광고에 한하여 심의 없이 표시 가능(지주 이용 간판)
 
○ 지방도 357호선(‘14.12. 준공) 및 지방도 358호선(‘11.12. 준공) 도로노선 특정구역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4)를 파주시장(도시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메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우10932, 전화 031-940-5941, 팩스 031-940-5949,  e-mail : pshs0000@korea.kr)

붙임 :  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안  1부.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