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조회수
191
작성일
2020/01/17
담당부서
기동징수팀
담당자
문혁기
pdf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0-159호).pdf
바로보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동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참석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지방세 압류차량 매각(공매)공고 [제2020-150호]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