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동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